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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센터 지원 알아보기
사법서비스 내용
- 민원상담위원의 민사, 형사, 신청 집행 개인회생 파산 등 소송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
- 변호사, 법무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노무, 세무, 채부조정 상담
- 파산관재인 및 소송구조지정변화사의 개인회생 파산 등 도산 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
소송구조제도란
민사소송, 개인회생, 개인파산, 가사소송, 행정소송, 독촉,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사건 등에서 지출되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
수원 사법접근센터 / 상담시간 안내
수원 사법접근센터 이용방법 안내
-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가능
-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(민원동)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방문접수 후 상담가능
- 변호사, 법무사, 민원상담위원, 민원안내공무원은 예약 없이 상담시간 내에 상담가능
- 전문가와의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예약후 상담가능
수원 사법접근센터 : 변호사 / 법무사 법률상담 일정
수원 회생법원 개원
수원회생법원이 전문도산법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파산 관련 민원안내 및 민원, 법률상담도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에서 지원함
사법접근센터
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- 사법접근센터 - 사법접근센터 소개 | 수원지방법원
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채무조정지원, 개인 신용회복지원, 서민금융지원 등 (031) 270-4500
suwon.scourt.go.kr
상담기관 업무내용 안내
- 각종 민원 안내 및 민원상담
- 각종 법률 상담, 임대차 분쟁 상담 등
- 각종 조세신고 및 부당한 과세처문에 대한 이의시니청 등 종합세무서비스 상담
- 부당해고, 산업재해, 임금체불상담, 노사분쟁조정, 중재업무, 기업 및 노조법률 정책자문
- 신용회복 지원제도와 기타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(채무상담 및 조정지원)
- 채무조정지원ㄴ, 갱인신용회복지원, 서민금융지원 및 국유재산 상담, 체납조세정리, 공매 등
- 개인파산 전반에 관한 절차 상담
-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상담
이용 주체
- 사회적 경제적 약자(장애인, 외국인, 북한이탈주민 및 고령자 등)로서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
-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
- 일반민원인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우선적 이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 가능
우선지원창구 개설 안내
-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원활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지원제도 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우선상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사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제도
-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전ㄷ담하면서 우선지원업무가 없는 때에는 일반 상담업무(개인회생 등)를 수행
-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으로 수어 통역, 문자 통역,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편의를 제공
- 외국인에 대한사법지원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 통역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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